건축이행강제금은 한번 내면 끝인 과태료가 아닙니다.
위반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매년 반복 부과되어 끝이 없습니다.
낼때까지 부과하는 벌금이 아니라 고칠때까지 끊임 없이 부과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하는 금액의 누적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냥 납부부터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 내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납부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납부전 확인사항
1) 시정(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을 없애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단 증.개축 부분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 가능한지 알아보고 비용 부담과 철거 등이 가능 한지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부당한 부과가 아닌지 확인하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속 건축물이나 부당 승계, 절차상 하자, 산정 오류, 위법한 부과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3) 감면조건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
- 위반 사실을 모르고 매수 한 경우
- 임차인 권리관계로 즉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 자진시정 착수 중으로 계약서, 진행사진 등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방법
1) 시정(원상복구, 철거)
원상복구나 철거 후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시정 완료 사실을 신고하고,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정리와 해체공사 완료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은 공사 완료일 또는 반출일 기준 30일 이내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하며,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전 “시정 완료 확인용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철거 전 사진, 철거 중 사진, 철거 후 사진, 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 회신 자료 형태로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한 부과일 경우
3) 감면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
- 위반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 : 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매매관련 자료와 위반 미인지 자료, 경제적 곤란 자료 등 소명자료 제출
- 임차인 권리관계로 즉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 임차인 권리관계로 즉시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위반부분, 임차인 협의 현황, 철거 가능 시점, 비용 부담 계획을 소명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부과 유예 검토를 신청. 이때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시정명령서, 임차인 협의문자·내용증명, 철거 견적서, 공정표, 현장 사진
🙋 저의 경우에는 매매시점 이전부터 동일세입자의 거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어려웠음을 소명하여 경감 받은 경우로
- 2019년 매매시점 이전부터 동일세입자 거주중으로 인한 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 2019년 이전 시점의 항공사진과 신고 시점의 항공사진, 매매시점의 임대차계약서, 최근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사진 신청 및 다운로드 : 국토정보플랫폼)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감경의 경우 감경금액이 지속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것입니다. 감경 금액으로 납부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한 매년 감경 전의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 2026년 12월 17일 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18개월로 2026.12.16~2028.06.17 로 이 기간안에 신고접수 하시면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간 내에 필요 절차를 밟으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